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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제품 우선구매 전주시 조례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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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06-16 15:56 조회8,18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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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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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탄소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<본장신설2009.4.29조례2783>
제30조(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) ① 시장은 시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탄소섬유, 기타 탄소제품 및 복합재 제조업(이하 “탄소산업”이라 한다)을 시내에 투자하는 국내·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본조신설2009.4.29조례2783> <개정2010.2.12 조례2820> <개정 2011.7.5 조례2893>
② 제1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탄소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본항신설2010.2.12조례2820>
1.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
2. 3년 이상 탄소산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
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하고,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따로 정할 수 있다. 단, 국·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본항신설2010.2.12조례2820> <단서 신설 2011.7.5 조례2893>
제31조(탄소산업 고용보조금 지원) <본항신설2010.2.12조례2820><본조삭제2009.4.29조례2783>
제32조 <본조신설2009.4.29조례 2783> <본조삭제2010.2.12조례2820>
제32조의2(우선구매 등 지원) <본조신설 2013.12.31 조례 3090>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,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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